1차지급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1차금액 15만원만 수령했는데 2차 10+25 만원해서 받을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1차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되셨고, 그래서 15만 원만 수령하셨군요. 2차 지급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1차와 2차는 별개 지급**
- 민생회복쿠폰은 차수별로 신청·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1차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2차 자격을 충족하면 2차분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지급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2차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2차에서는 공지된 금액(예: 10만 원 + 25만 원 구간)에 해당되면 그대로 수령 가능합니다.
3) **정리하자면**
→ 1차에서 15만 원만 받으셨더라도, 2차는 조건에 해당되면 **새로 산정된 금액(10만+25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 다만, 정확한 지급 금액과 방식은 거주지 지자체 안내에 따라 확정되니,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구체적인 지급 사례와 조건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