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헬스장에서 PT 20회 프로그램을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계약서에는 ‘PT를 50% 이상 진행해야 나머지 횟수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또 ‘환불 시에는 이벤트가가 아닌 정가로 계산하여 남은 횟수만큼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한다(계약서에 정가, 이벤트가 둘다 명시)’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1. 트레이너의 교육 방식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진행 50%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2. 제가 이벤트가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가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위반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벤트가 기준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꼭 법적으로 잘 아는 변률 전문가 분이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신 안받습니다.

PT 계약 환불 조건에 대해서군요

1 계약 내용이 우선입니다

2 정가는 계약에 따라 가능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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