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 [익명]

가정법원 재판 출석시 학교 결석처리방법 평일에 가정법원에 가서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라는데 고등학교 결석처리는

평일에 가정법원에 가서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라는데 고등학교 결석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으로 처리되는건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지와 인정결석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담임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가정법원 재판 출석으로 인한 고등학교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닌 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결석 여부와 처리 기준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르므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결석 처리 대상에 ‘공적 의무 이행’이나 ‘법적 절차 출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출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발급 출석 확인서 또는 소환장, 조사통지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장은 결석을 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는 “가정법원에서 재판 관련 조사 심리 출석이 있어 해당 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출석 확인서(또는 소환장)를 학교에 제출하여 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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