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집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윗집 냉장고 정수기설치가 잘못되어서 몇개월간 방치되다 저희집 천장까지 물이 떨어진거에요그당시 천장 석고보드 부분수리하고 도배다시했고 이후로 누수는 발생하지않았습니다그럼 저희집 매도를 할때 누수 사실을 알려야하죠?누수 있었던 집이라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당시 수리만 받고 따로 피해보상 받은게없는데 집 팔때 손해볼 생각하니 억울하네요.. 이미 늦었지만 궁금한게, 제가 그때 수리만 받지말고 집팔때를 생각해서 손해배상을 더 요구했어야했을까요. 그 당시에 미래에 집 팔때 집값떨어지는거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하긴 한가요?

누수 잡아 현재 없다면

과거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윗층 누수면 윗층에서 했어야 했는데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면 청구는 해봐야 합니다.